CAFE

댓글

뒤로

며일전 이야기

작성자별나라| 작성시간18.09.24| 조회수645| 댓글 1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용꿈 작성시간18.09.24 비오는날 밖에 주차하고 창문을 안올렸나요?
    아니면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모르는건가요

    안올렸다고 하더라도 차주가 최종적으로 잠구는건데 차주가 잘못한건 아닌가요
  • 작성자 마음의여유 작성시간18.09.24 죄송하지만...
    답답하시네요 그리고 상대의 사기입증을 못하시면 반환받으시기 힘드실꺼 같네요

    대리운전의 계약은
    손을 만나 차량키를 넘겨받으면서 시작되고
    운행 종료후 요금수령과 함께 키를 반납해주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 종료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배상책임이없습니다

    설령 계약종료(운행종료)후 본인이 인지 못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그 차주가 기사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 작성자 별나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24 내가 창문을 올렸는지
    안 올렸눈지 모르는데
    그때는 비가 안왔고
    차를 안타고 있다
    비올때 가보니 비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약간 맞은
    사진만 보내 왔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마음의여유 작성시간18.09.24 그러니 본인도 모르는 일인데 왜 수리비용을 주시냐고요 그리고 차량이 침수될정도도 아닐텐데 전동의자던 열선이던 단선이 된다는게

    1차적으로는 님의 대응이 잘못인듯합니다
    자세한거는 경찰서 문의나 무료법률 상담받으세요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을 얻으실수있을꺼같습니다

    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 작성자 별나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24 정보 감사 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셔요?
  • 답댓글 작성자 마음의여유 작성시간18.09.24 네 명절 잘보내시고
    꼭 금전적 손해보신부분
    회복하시길바랍니다
  • 작성자 지져 작성시간18.09.24 남이 대신 운전해준 차를 차주가 되가지고서 확인도 안하고
    키만 홀랑 받고 집에 들어가버리나.
    별나라님이 정말 창문을 안올려서 그랬다쳐도 차주도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거 같은데요.
    그냥... 난 분명히 창문 올리고 내렸다... 이렇게 대답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돈을 보내셨다니
    안타깝네요.
    창문으로 비가 들어가서 의자전선이 나갔다는것도 이상하고요.
  • 작성자 익명 작성시간18.09.24 너무 쉽게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셨네요.
    민법상 과실입증의 책임은 원고(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다음부턴 기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하시고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진 대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강동기사1 작성시간18.09.24 참으로 순진하게 사시네
  • 작성자 피클 작성시간18.09.24 헐.. 실화입니까..대리10년동안 듣도보도 못한
    신종사기군요. 받아도 시원챦은 판에 40이라니..
  • 작성자 세벽 작성시간18.09.25 어처구니가 없군요
    전방에서 강요해서 그런건가요?
    그러다가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말도 안되는 사유로 돈달라는 놈이나
    잘못하면 차세워진 위치가 잘못돼서 사고났다고 돈달라는 놈도 생기겠네요
  • 작성자 별나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9.26 함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