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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Q & A

며일전 이야기

작성자별나라|작성시간18.09.24|조회수649 목록 댓글 12

대리를 끝내고 2일후 대리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일전 대리 하신후 창문을 안올려서

오늘 오는비에 의자 전선이 나가

배상해 달라고

나는 말다틈만 하다

결국 40만원 배상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 달라고도 했는데

카쎈타 견적서도 없고 자기

부인카드로 수리했다고 부인통장 으로

입금했습니다.

찿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좋은정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010-6787-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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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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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익명 작성시간 18.09.24 너무 쉽게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셨네요.
    민법상 과실입증의 책임은 원고(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다음부턴 기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하시고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진 대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강동기사1 작성시간 18.09.24 참으로 순진하게 사시네
  • 작성자피클 작성시간 18.09.24 헐.. 실화입니까..대리10년동안 듣도보도 못한
    신종사기군요. 받아도 시원챦은 판에 40이라니..
  • 작성자세벽 작성시간 18.09.25 어처구니가 없군요
    전방에서 강요해서 그런건가요?
    그러다가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말도 안되는 사유로 돈달라는 놈이나
    잘못하면 차세워진 위치가 잘못돼서 사고났다고 돈달라는 놈도 생기겠네요
  • 작성자별나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9.26 함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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