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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보험 Q & A

자주묻는 질문 모음

작성자푸른신호등|작성시간09.10.06|조회수9,415 목록 댓글 15

1. 렌트카비용

   자차는 렌트카비용이 해당되지 않으며, 차대차 사고일경우 상대차량에 대해서는 렌트카비용이 보상됩니다.

 

2.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자차처리 일때만 해당됩니다.

   자차가 아닌 대인이나 대물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3. 무보험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사고났을경우

      인사 사고시에 차주의 책임보험(대인1)으로 보상이 나가는게 원칙이나

     차주가 책임보험 미가입이므로, 피해자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하여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즉, 책임보험(대인1)은 '정부보장사업'이므로 가해자가 책임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기가 신청하여 우선 입원, 치료비를 받으실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상처리를 해준 보험사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책임보험 미가입자인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4. 단체보험가입시 타사콜도 보험처리가 되는지?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대리운전업자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피보험자’는 동 특별약관에서

     ①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운전자(대리운전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자가

       소속회사 이외 다른회사의 오더를 받고 대리운전을 하는 중 사고가 난 경우, 대리운전자는

       기명피보험자(소속회사)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대리운전업자특별약관’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윗글은 쉽게말해서 안된다는 말인데, 바로 아랫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썸대리"님께서 동부화재에 단체대리보험에 관해 질의 한 내용입니다. 

        1. A대리업체에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B대리업체의 오더를 수행해도 상관없는가?

           원칙적으로 안된다. 그러나 지난 법원 판례가 나와 업체끼리 협의하면 가능하다.  

           (그 협의라 함은 연합콜 안에 있는 대리업체를 얘기합니다)

       2. 그렇다면 연합콜에 속해져 있지 않은 대리업체의 오더는 보험 헤택이 안된다는 말인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나올 지 모르겠다.  

 

5. 대인사고시 차주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인사고가 나게되면, 차주의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우선 보상을 하고 오버되는 부분을 대리보험에서 보상을

     하는데 간혹 차주보험사에서 차주책임배상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구상권은 개인(대리기사)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대리운전기사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가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다" 라는 판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대리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판을 하는 방법외에는 빠져나갈길이 없습니다.

     또한, 판례는 있지만 사안별로 다르므로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6. 사고접수시 참고할 사항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난 다음, 나중에 접수취소도 할수있으니,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말고 보험접수부터

     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접수를 한다음 나중에 차수리후 보험회사에서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연락이 오면,

     그때 보험처리를 할것인지 자비로 부담할것인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즉 차주와의 골치아픈 일을 보험회사에 일단 떠맡기는 것입니다.

 

7. 보험금 납입 유예기간이란?

     가입한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가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임)

     과거에 이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보험료를 분납할경우 첫회보험료를 25% 받는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예기간동안에는 본인의 해지요청이 없는한 보험회사 임의로 해지할수 없습니다.

 

8. 일하다가 그만둘 경우 보험을 해지하면 환급이 되는지요?

     일할계산하여 해지신청 당일날 환급합니다.

 

9. 보험금 납입 날짜 조정이 되는지요?

     보험료 인출일자는 매달 5,11,15,21,25,말일에 인출되며, 보험료 날짜조정은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충분하므로 늦춰서 입금하여도 되고,

     사정상 자동이체가 곤란하면 그때그때 가상계좌를 받아서 입금해도 됩니다.

    

10. 보험증(큰것 외에) 작은 명함사이즈도 나오는지요

     증권에 붙어서 우송됩니다.

 

11. 대리회사에 보험증명을 하려면, 보험회사에서 fax로 매달 입금확인증을  보내주는지요?

     필요하실때 마다 전화나 문자주시면 가입증명서를 팩스전송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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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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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로지아이 | 작성시간 13.11.07 푸른신호등 ㅠㅠㅠ서글퍼요 이제 법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살려 했는되 조금 껄적지근하내요
  • 작성자김미양 | 작성시간 12.01.10 잘 배우고 갑니다.
  • 작성자honda28이승재 | 작성시간 14.03.04 타사콜이라함은(예:나는 xx대리운전소속)...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오더 캐취시...
    oo대리에서 띄운 콜을 찍고 운행을 했을때 타사콜로 봐야한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린 모두 무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ㅠㅠ
  • 작성자happyray | 작성시간 15.07.08 감사합니다
  • 작성자대전부르스 | 작성시간 16.01.15 대인,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른데요.울사무실은 자차사고는 삼십,차대차는 십만원 이라는데요.실제로 삼십낸적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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