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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완전열심히달리자 작성시간10.06.17 문제에 보면 정당한 회계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세법상 인정되는 회계변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당기 재고자산 감소액 250,000원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세법에서는 회계변경의 소급법 처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 R/E 150,000 (대) 매출원가 150,000의 분개가 손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으로 없어지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당기 세전이익이 total 250,000원만큼 줄어들고 미지급법인세가 75,000원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법인세비용 중 45,000(=150,000X30%)은 R/E에 의한 것이므로 R/E과 상계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