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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유예분들 질문이요~

작성자45회CPA합격!| 작성시간10.06.22| 조회수58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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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리치왕 작성시간10.06.23 전환사채의 경우 세무기준액은 발행가액이므로 부채요소와 발행금액의차이(=전환권대가)만큼을 손금산입(유보)해주고 동시에 익금산입(기타)로 자본요소 인식액을 줄여주죠. 이때 손금산입액은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므로 이연법인세부채을 인식해주고 동액을 법인세 비용의 증가가 아닌 자본(전환권대가)의 감소로 인식하게 되므로 전환권대가는 일시적차이의 예상소멸시점의 법인세효과만큼 차감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이익 발생시의 조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리치왕 작성시간10.06.23 조건부대가의 경우 제시하신 회계처리는 조건부대가 기인식액의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식했으므로 이미 공정가치로 재측정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문제가 사업결합시 회계처리 같은데, 해설에서 나온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측정기간의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당시 영업권을 조정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만약 측정기간의 조정이라면 취득일에 인식했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므로 비용이 아닌 영업권의 증가가 인식되겠죠.
  • 답댓글 작성자 트랜서퍼 작성시간10.06.24 이해가 안되는데요.. ^^;;;; 자본이 아닌 부채일 경우, 측정기간의 조정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권 인식 대신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해야하는 것 처럼 책에 나와 있음.. 무슨 일반 부채처럼 처리하라 그랬던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45회CPA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6.24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트랜서퍼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부채의경우 책에 측정기간의 조정이 아닌경우 공정가치 변동 인식하라는 말로 써져있어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 ㅠㅠ
  • 작성자 회계돌이!! 작성시간10.06.25 제 생각은요, 5.1에 하나 6.30에 하나 M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지 안나요? 그리고 5.1에 평가 안한다는건,, 단기매매증권과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중(5.1)에 공정가치가 상승한다고 해도 인식하지않고 처분이나 기말에 평가이익이나 처분이익 인식한다는 논리로 외었어요 ㅎ
  • 작성자 키아 작성시간10.06.25 GS문제 저 역시 풀어봤는데 문제가 이게 아닌듯 한데요? 문제에선 케이스 2개로 나눠서 케이스1은 취득일 현재 존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케이스로써 질문자분이 알고계신대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했구요 저 답은 케이스2로 취득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어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45회CPA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6.25 이문제는 GS문제가 아니라 미래 동차 모의고사에요~ 아마 문제는 똑같은듯 하네요~ 제가 올린것도 case 2개중 2번째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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