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토지분 매입가액과 (4) 2009년 2기 예정신고분 누락분은 각각 세금계산서와 예정신고누락분에서 제외시켜주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여?
문제에서 보면 세금계산서나 예정신고누락분에 포함 시켰다고 했는데...그럼 당연히 매입세액에도 포함되었을테니..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가감해주는게 좀 더 타당할거 같아여..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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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지분 매입가액과 (4) 2009년 2기 예정신고분 누락분은 각각 세금계산서와 예정신고누락분에서 제외시켜주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여?
문제에서 보면 세금계산서나 예정신고누락분에 포함 시켰다고 했는데...그럼 당연히 매입세액에도 포함되었을테니..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가감해주는게 좀 더 타당할거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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