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세.

작성자운명에 맡길뿐|작성시간10.06.29|조회수405 목록 댓글 2

(2)토지분 매입가액과 (4) 2009년 2기 예정신고분 누락분은 각각 세금계산서와 예정신고누락분에서 제외시켜주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여?

 

문제에서 보면 세금계산서나 예정신고누락분에 포함 시켰다고 했는데...그럼 당연히 매입세액에도 포함되었을테니..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가감해주는게 좀 더 타당할거 같아여..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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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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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Whooah~! | 작성시간 10.06.29 저도 그렇게 했어요..확실한지 모르겠지만요..
  • 작성자수상한토끼 | 작성시간 10.06.29 우선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니깐 불공제 매입세액에만 더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허접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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