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회 건설이자 감가비 질문 작성자할수있다7| 작성시간24.04.3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뽀로로가 되고시픔 작성시간24.04.30 건물을 판게 아니고 단지 차입금을 상환했을 뿐이잖아요..? 건물을 팔아야 유보 추인이 맞지 차입금과 유보추인은 상관이 없습니당.. 전기에 인식한 차입원가자본화 금액 역시 건물에 대한 상각부인액으로 보고 유보처리 해준거라 차입금 관련한 유보잔액은 현재 없습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