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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친족상속법 조문에 대하여

작성자재수강의화신|작성시간18.01.03|조회수497 목록 댓글 0
2. 대안의 제안이유
「민법」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받도록 하여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안 제854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안 제854조의2제1항).
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안 제854조의2제2항).
3)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안 제854조의2제3항).
나. 인지의 허가 청구(안 제855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안 제855조의2제1항).
2)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안 제855조의2제2항).
3) 인지의 허가 청구에 따라 인지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안 제855조의2제3항).


이 부분에 대해 개정전 맥 교과서에 어떻게 정리를 해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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