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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앞서 공지한 바와 같이 1118조 조문 중 한글순화작업을 거친 1057조가 개정될 예정이고
그저께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10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동안 19대 국회에서 묵혀 온 입법예고된 개정안들도 19대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몇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설연휴 이후에는 총선정국이라 사실상 19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2월 초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개정작업은 어제부로 편집작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인쇄소 확인결과 설연휴가 제외되어 출간일이 2월 1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와 협의한 결과 설연휴 전 이번주 금요일까지 국회상황을 마지막으로 보고 연휴 끝난 11일날 인쇄들어 가서
2월 26일을 출간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정보다 2주더 늦어지게 되었는데, 만약 민법이 전면개정된다면 개정된 민법표현대로 주관식까지 대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5년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은 개정판이 나오기 전 설연휴 끝나는 주말쯤 본 까페에 미리 배포하려고 합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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