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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2.06|조회수208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여 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그 압축 파일 이름만을 기재하여 이를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경우 그 압축파일 전체에 대한 압수의 적법 여부(소극)◇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 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ㆍ폐기ㆍ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ㆍ교부 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ㆍ폐기ㆍ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만약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정보 전체를 1개의 파일 등으로 복제하여 저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장기재 범죄혐의 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 그 압수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A의 특정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성 없는 정보 는 삭제 등을 할 것’ 등으로 압수수색의 대상과 방법을 제한한 압수수색영장(1영장) 에 기하여, 수사기관이 갑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수사기관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두고, 그 압축파일명을 그 대로 기재한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하였는데, 이후 A의 특정 혐의사실과 는 관련이 없는 갑의 별개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이 위 저장 매체에 보관하여 둔 압축파일(갑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 (2영장, 3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자, 이에 대한 압수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1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결국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만을 선별 하려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이후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유관・무관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 파일 이름을 적은 서면을 상세목록이라고 하여 교부한 이상, 1영장에 기한 압수 전부가 위법하고, 이후 2영장, 3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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