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1]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행정 법규 규정의 해석 원칙
[2]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의 의미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인 경우,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 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 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 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주택법 제102조 제13호는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 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는 그 문언상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도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사업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되 는데, 여기서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 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주택법 제2조 제10호) 를 말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