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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4.18|조회수215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 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압수물 목록의 교부 취지 /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 고 있는 경우,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 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4]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포괄적 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한 경우, 정보 전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 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 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 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 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 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 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 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2]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 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 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 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 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 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 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 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4]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 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사실 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 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만약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 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정보 전체를 1개의 파일 등으로 복제하여 저장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압수의 대 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 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 그 압수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후에 법 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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