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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4.28|조회수217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 호,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 항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

[2] ‘속기록’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자금수지보고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및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현행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 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 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 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 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 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 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 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현행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 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규 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포함하여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 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구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구 분하고,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 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정비사업 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 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자금수지보고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현행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현행 도시정비법이 처음부터 공개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에도 월별 수입⋅지출 내역, 현금예금 보유내역, 차입금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보고서 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 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결 산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할 뿐, 자금수지보고 서가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 를 찾을 수 없다. (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관련 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 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기 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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