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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2. 11. 자 2021모3175 결정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5.08|조회수237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2. 11. 자 2021모3175 결정

 

[1]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신청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준항고) 및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 의 정보공개청구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항고소송)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의미 /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도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2007. 6. 1.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 록, 즉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과 달리 규정하 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 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며, 형사재판확정 기록이 아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 보공개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 한다.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란 특정 형사사건 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 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 고 있는 서면의 총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 이상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라고 하여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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