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5.21|조회수247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미

 

[2] 피고인 甲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을 주문․제작 하여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 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위 수건은 ‘상품’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 더라도 위 수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 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 미한다.

 

[2] 피고인 甲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 1,000개를 주 문⋅제작하여 그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100개 상당을 다른 거래 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 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 황 등에 비추어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 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 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수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