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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6.02|조회수226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처벌대상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 미 /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위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4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 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5 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 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54 조 제3항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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