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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6.15|조회수214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의 의미 및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위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누어 수급인에 도급을 줌으로써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관리․감독 만 하더라도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한편 위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 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입법 취지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위 조항의 개정 목적⋅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 9.경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누어 수급인에 도급을 줌으로써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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