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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6.18|조회수215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 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 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 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 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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