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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6.22|조회수209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1]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녹음․녹화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장비가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물품에 해당하여 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위와 같은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3]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 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 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감시⋅단속을 피하는 것을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감시⋅단속이라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위계 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3조 제3항은 “교도관은 시설 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 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2조 제2호는 수용자가 소지해서는 안 될 금지물품으로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정하였고, 같은 법 제42조 제6호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하면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형집행법 제10조에 근거한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1항은 “정문 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이하 이 조에서 ‘정문근무자’라 한다)은 정문 출입 자와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정문근무자는 제1항의 검사⋅단속을 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며, 같은 조 제3 항은 “정문근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사 도중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입 등을 중지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녹음⋅녹화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장비가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 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물품에 해당하여 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 교 도관은 교정시설 등의 출입자와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해야 할 일반 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위와 같은 금지물품 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였다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 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 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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