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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6.30|조회수213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1]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 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 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 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 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 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 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 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 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 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 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 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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