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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2021전도165, 2021보도54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7.10|조회수232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2021전도165, 2021보도54 판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에서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적극)/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거나 원심이 양형의 전제사실을 인정하는 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고심의 본래 기능은 하급심의 법령위반을 사후에 심사하여 잘못을 바로잡음 으로써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은 상고심을 원칙 적으로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형사소송법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거운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 하고 양형문제에 관한 권리구제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를 허용할 필요성은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 등의 형이 선고된 사건보다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이 선고 된 사건이 더 클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에 따르더라도 10년 미 만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보다 중한 형인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이 정 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 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거나 원심이 양형의 전제사실을 인정하는 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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