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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508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7.18|조회수230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508 판결

 

[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구 주택법 제2조 제12호, 제14호 (가)목, 구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복리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된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구 주 택법(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 제14호 ( )목, 구 주택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복리시설’이 일반인에 게 분양된 경우에는 구 공동주택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지 만,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문언의 규정상 명백하다.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은 집합건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므 로, 이를 철거하는 것은 구 공동주택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로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 11. 20. 대통 령령 제29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의 ‘3. 파손⋅철거’ 중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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