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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8.03|조회수231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적극) /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와 증명 방법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 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 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 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 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 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 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 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 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 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 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 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 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 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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