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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8.12|조회수211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 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 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정 하고 있다(제225조 제1항 참조). 법정대리인이 갖는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과 선임 심판의 내용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의 의 미도 법률과 선임 심판의 내용 등을 통해 정해진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선임 된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 재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행위에 한정되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는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포함된 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 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 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나) 고소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피해자가 이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이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 와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잔류 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다.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 하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 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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