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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09.10|조회수232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 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에서 ‘부정한 목적’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해임안 건이 담긴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甲이 이전에 개최된 주민총 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공받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음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 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 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 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 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 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 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해임안 건이 담긴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甲이 이전에 개최된 주민총 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공받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음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 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임 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여 해임 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 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 들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임 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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