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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11.02|조회수207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 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 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 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 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 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 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 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 항 각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 는 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 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 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 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 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 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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