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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2. 7. 14. 자 2019모2584 결정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11.04|조회수252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7. 14. 자 2019모2584 결정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수단]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 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한 범죄수사 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 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 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 는 사람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 하여야 하고(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조), 피의 자⋅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한편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집행한 직후에 압수목록을 곧바로 작성하여 압수한 물건의 소유 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러한 규정의 체계⋅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청구⋅발부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 통제수단으로, ① 압수⋅수색의 대상자에게 집 행 이전에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장소⋅신체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며, ② 피의자 등에게 미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함으로써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압수물의 범위가 부당 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영장 집행절차의 적법성⋅적정성을 확보하 도록 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 및 피의자 등의 신속한 구제절차로 마련된 준항고 등(형사소송법 제417조)을 통한 불복 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영장 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관련 규정, 그 입법 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전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 록 사전에 피의자⋅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 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형해화 되지 않도록 그 통지의무의 예외로 규정된 ‘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 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준항고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수목록을 작성할 때 압수방법⋅장소⋅대상자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압수물의 품종⋅종류⋅명칭⋅수량⋅외형상 특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그 복 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 및 이러한 증명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 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영장 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명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을 통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피의자⋅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 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하는 등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면, 그럼에도 피의자 등에 대하여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을 적법하 다고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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