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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2.11.23|조회수206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위 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 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 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 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 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 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 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 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 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 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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