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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3.01.17|조회수220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1]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 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 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 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대형마트 지점에 방 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점장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정문을 통해 지점 2층 매장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들어간 지점 2층 매장은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자격 등 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들은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이용하는 정문과 매장 입구를 차례로 통과하여 2층 매장에 들어가 면서 보안요원 등에게 제지를 받거나 보안요원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 래 들어가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 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지점 매장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 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 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점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 금지 의사는 확인되지 않고, 설 령 피고인들이 지점 매장에 들어간 행위가 그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 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를 주된 근거로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 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 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 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형마트 지점 2층 매장 안에서 ‘부당해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지점장 甲과 대표이사 등 임직 원들을 따라다니며 “강제전배 멈추어라, 통합운영 하지마라, 직원들이 아파한 다, 부당해고 그만하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甲의 현장점 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일 오전 11시경 대형마트 매장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지점 현장점검을 위 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들(일부는 전보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다가 몇 달 전 해고된 상태였다)이 해고와 전보 인사명령 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 게 직접 복직과 전보 인사명령의 철회 등을 요청하려 한 것인 점, 피고인들 의 행위로 甲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하기 충분하였는지는 甲의 의사나 진술에 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고인들 인원, 성별과 나이 그리고 甲 측 인원과 지위 등까지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피 고인들 7명 중 4명은 여성이고 3명의 남성 중 1명은 50대인 반면 매장 현장 점검에 참여한 인원은 甲 등 약 20명 이상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간부급 경영진인 점, 피고인들이 매장에서 점검업무를 하던 甲 등을 뒤따라 다니며 약 1~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그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강제전배 멈추세요.”, “일하고 싶습니다.” 등을 외쳤으나 甲 등에게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가거나 甲 등의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지 않았 고, 甲 등에게 욕설,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甲 등은 약 30분간 현장점검 업 무를 계속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甲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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