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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3.01.19|조회수229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같은 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위반(단체 등 의 구성․활동)죄와 위 개별적 범행의 죄수관계(=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범행의 상대방, 범행 수단 내지 방법, 결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위 개별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저자직강 => 신호진.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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