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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 [형사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3.02.05|조회수287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 항 제1호 전단(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처벌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처벌조 항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처벌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 된다.

(나) 처벌조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발급사유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의 양성 화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 서의 발급사유와 발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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