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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신호진교수[형사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작성자신호진.com|작성시간23.03.21|조회수261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 부(소극)]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 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 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 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 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그 이전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인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까지도 용인하였으리라는 막연한 추 측하에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피해자 증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 고려할 사항]

피해자의 증언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떼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취 지를 살펴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증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 질문 내 용은 물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비교 등을 통해 피해자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행의 경우,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을 가지고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 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 니하다. 이러한 양상은 결속력이 강하고 폐쇄적인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 폭력 범행의 경우 더욱 현저할 수 있으므로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을 가지고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혐오감’이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 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혐오감 또한 추행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규 정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및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 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 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 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 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 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 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 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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