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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 헌법 제19판 출간안내

작성자한림법학원|작성시간23.01.26|조회수630 목록 댓글 0

[ 머 리 말 ]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이러한 실체법적인 헌법을 실현하고 보호하며 구체화하는 절차법적인 작용이므로, 헌법과 헌법재판은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헌법은 명목적 헌법이나 장식적 헌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을 통한 위헌결정은 법률제도 개선,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법적인 헌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 못지않게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위헌확인 사건에서 위헌결정,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헌법재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터전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헌법재판 전문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야를 넓혀 대형로펌의 다양한 분쟁 또는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과 제도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책은 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과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을 위한 기본서(교과서), 헌법소송에 임하는 변호사 등 실무가를 위한 참고서임과 동시에 헌법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기본서는 독자가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직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되지 아니한 학생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요약된 책으로 공부할 경우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서로서 독자들이 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소송 참고서는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책에 실린 판례 및 이론은 실제 헌법소송을 담당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서는 모름지기 양적으로는 누락된 내용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는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이 책은 수험서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자세한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은 제2전면개정판 머리말 참조). 이와 같이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이므로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이나 수험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정도로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005년 초판 출간 이래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교과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완벽한 헌법교과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판에서는 2022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2023년 1월 10일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논어』에 대해 정자(程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사람,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본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이 책을 읽은 후에도 헌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서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10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光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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