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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제9판

작성자한림법학원|작성시간23.02.16|조회수485 목록 댓글 0

[ 머 리 말 ]

 

1. 들어가며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이러한 실체법적인 헌법을 실현하고 보호하며 구체화하는 절차법적인 작용이므로, 헌법과 헌법재판은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헌법은 명목적 헌법이나 장식적 헌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을 통한 위헌결정은 법률제도 개선,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법적인 헌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 못지않게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위헌확인 사건에서 위헌결정,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헌법재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터전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헌법재판 전문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야를 넓혀 대형로펌의 다양한 분쟁 또는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과 제도들을 찾아낼 생각입니다. 

이 책은 2015년 8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변호사시험 등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법원행정고시 문제 및 공무원공채시험 문제 등을 분석해보면, 헌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지문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이번 2023년판에서는 2022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 표시를 유지하였고,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2022년 1월 10일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 책의 특징 및 활용법 등은 지난판 머리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로스쿨 공법(헌법⋅행정법)』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3월초경 『로스쿨 기본강의행정법』(2023년판)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기본강의행정법』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를 분석⋅정리하여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최적화한 행정법수험서입니다. 『로스쿨 기본강의행정법』의 특징과 활용법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헌법』과 대동소이하므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핵심정리300』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법 핵심정리300』을, 『헌법사례형 변시기출』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기출』을, 『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을 각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시험을 위한 『공법기록형 기출』,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핵심기출200제』,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 및 『행정법선택형 기출지문○×』 등을 각 출간할 생각입니다. 

 

5. 마무리 인사

『논어』에 대해 정자(程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사람,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핵심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이 책을 읽은 후에도 헌법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서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인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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