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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0.12.29 안녕하세요~윤동환 강사입니다.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오표는 다음까페 "윤동환 민사법 교실" 공개자료실에 자료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등업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니, 여기에 줄 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pdf 첨부가 안되네요)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20.12.29 p.102 01. ㉡ 지문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p.103 01. ㉤ 수목의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 수목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다.
p.106 08. ㉢ A가 甲을 상대로 Y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한 경우 甲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임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 丙이 乙을 상대로 Y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한 경우 乙은 甲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p.154 22. ④ 甲은 2005년 8월 20일 乙이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채무를 지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2005년 8월 20일 乙이 중도금(7월 1일~31일) 지체책임은 청구할 수 있으나 8월 1일 이후의 잔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청구할 수 없다.
p.168 11.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