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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교 본 행정법

작성자po1o1|작성시간23.04.14|조회수196 목록 댓글 0

본 책은 서창교 교수님의 기본강의 교재이며

 

행시, 노무사 행정법 등 다른 교재와의 연계성도 뛰어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신평자부 라는 두문자와 함께

 

재량에서 문제되는 것은 비평자

 

사례형에서 한계적어야하는 것은 신평자

 

목차까지도 기본강의에서 다루어주시고, 사례 예시 답안들이 중간중간 쟁점으로 담겨져 있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설도 충실히 담아주셨고, 교수님저 출처도 달려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도서관에서 찾아서 교수님저로 보충 가능합니다

 

매우 탄탄한 논거가 뒷받침됩니다.

학설의 논거를 3문장씩 달아두셨습니다.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관련해

1)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규명령 형식은 예시적이다, 구체적, 개별적 위임이 있고 그 내용도 법규적 사항이어서 대외적 효력을 지니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2)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위임입법형식 이외 새로운 법형식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그 내용이 법규적 사항이더라도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

3) 헌법은 법규명령 형식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만을 한정하므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견해

4)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통상 행정규칙과는 달리 상위규범을 구체화하는 규범구체화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이렇게 줄글 처리가 잘 되어 있고

단순 판례 문구 복붙보다는 쟁점 구조 박스에서는

판례를 해석해

대법원은 법령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위 행정규칙은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며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입장이다

 

이렇게 적으시고

 

검토에서는 국회입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그 자체가 아닌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도 법령보충규칙으로서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이런식의 답안이 있으며,

 

학설의 이름 밑 설명이 달려있는 전형적인 기준보다는 암기할만한 푠현들이 주가 되며, 그리고 각 학설에 대한 비판 논거를 빠짐없이 달아 취사선택 가능하다는 점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그 기준을 정액으로 본 경우도 있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단순히 처분의 최고한도액으로 본 경우가 모두 있다면 각주 및 관련판례처리를 통해 뒤로 빼어서 가독성을 높인 점이 주목됩니다.

 

행시생들도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입법의 체계표

국가행정권과 지방자치단체 의한 입법으로 나누고

국가행정권 의한 입법을 다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으로 나누며

법규명령에 법률대위명령과 법률종속명령이 있고

다시 법률종속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는 점.

 

이런 체계가 서술 목차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헌법쟁점도 간략히 처리하셨습니다

개별적 효력 상실설에 대한 설명중 헌재 47조가 나오기도 합니다.

 

소송법과의 쟁점도 다 들어가있고 국회 통제 등등 리마인드하면서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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