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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푸에테 로스쿨 상법 기출지문총정리 4판

작성자po1o1|작성시간23.04.14|조회수167 목록 댓글 0

김남훈 푸에테 로스쿨 상법 기출지문총정리 4판

 

교수님 자체가 단순 책 읽기, 판례 해설은 싫어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설에 상법 개정 이유, 그리고 최근 12변시 3번 선지 상계에 있어서도

 

2011년 개정상법이 421조 2항을 신설하였으나, 회사가 동의하는 출자 전환이더라도 설립단계에서 상계가 가능한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설을 통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게 많죠

 

다 정리됩니다

 

57조 1항 관련 지문에서도 2013다68207 판결 등 그 선결문제에 대한 판례가 있으며

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서 사용자책임 관련 민법 판례95다50462가..

요즘 상법이랑 민법 통합형이 자주 나오니까..

단순해설보다 이렇게 여기저기 섞은 문제에 대비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 교재는 그런 것이 잘되어있습니다.

 

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 인식이 선의일 때 -> 민법 제115조 본문 적용

상대방 인식이 선의+과실일떄, 악의일떄 민법이면 어떻게, 상법이면 어떻게가 다 나외있습니다.

 

연결 쟁점에 대한 해설이 상법 판례 소개 끝이게 아니라.

 

민법 참조 조문도 적혀져있고..

 

통문제보다 덜 힘들고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대체물, 부대체물 매매 도급 이런것도 채각 때 혼동되던 것

 

상법 지문으로 정리합니다

 

설립절차의 주관적 하자 원인 설립무효의 소가 주식회사 제외하고 다 인정된다라는 해설에서 끝나지 않고

 

객관적 하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흠결된 경우,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이 없는 경우, 발행주식 인수 또는 납입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경우, 주식발행사항에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창립총회 소집이 없거나 필요한 조사,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설립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이라는 해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권 불소지 신고 있는 경우 조문, 종류주식 조문처럼 준용 많고 복잡한 곳

 

주식양도 계약 무효와 부당이득

 

보험자대위

 

어음배서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다 들어가있는 문제집

 

 

제권판결 무효 소급효 부정 판례

오타도 없습니다 

 

단색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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