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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리뷰

판례민법강의(양형우 저) 리뷰

작성자(익명)|작성시간18.12.17|조회수3,152 목록 댓글 0

대박수험서 리뷰 [ALS]

1. 추천교재명

판례민법강의(양형우, 도서출판 피앤씨, 2019)


 

2. 장점 및 추천이유


가. 독보적인 판례교재

3년 내내 의아했던 게 "왜 변호사시험 민법 대비 판례정리교재가 없는 것인가?"였고, 그러던 와중에 본서의 출간소식이 있어 매우 반가웠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민법은 양이 많아 지나치게 두꺼운 교재는 정리하기도 어렵고 결국 시험은 판례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서

이정우(이후 정일배) 킹스필드 판례민법(스마트 민법판례), 이태섭, 박기현의 민법판례정리, 권순한의 객관식 민법판례 등 대부분 막판 정리는 판례교재가 대세였습니다.


변호사시험도 해를 거듭할수록 기본법리 중심에서 중요판례 중심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판례교재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렇다 할 판례교재가 없었습니다.  


본서의 경우 이러한 독자들의 요구에 딱 맞는 기획과 출판이란 점에서 현재는 독보적인 저서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정확한 판례분석 및 용어

단순히 판례를 나열한 교재는 오히려 정리가 잘 안되고 휘발성이 강합니다. 특히 분량이 많은 민법판례의 경우에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된 독자가 아니면 체계가 없는 최신판례 교재나 일부 수험서를 보면서 정리가 안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서의 경우에는 교과서 목차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더군다나 목차가 저자의 교과서 및 지원림, 송덕수 등 저명 교수님의 교과서와 대동소이 하여 호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판례교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본서 외에는 이러한 기본을 지키는 판례교재는 지금까지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수험서의 경우 판례를 이해하지 못해 이상한 위치에 판례를 배치하여 관련성 없는 판례 때문에 중요한 법리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험적으로 판례를 해설하면서 부정확한 용어로 판례를 오독하여 논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본서의 경우 저자의 오랜기간 연구논문 등 연구결과에 바탕한 교재이다보니 용어의 정확성과 내용의 정교함은 곽윤직, 송덕수, 백태승 등 대가의 저서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민법과 같은 기초법은 이러한 용어와 체계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단점 및 희망사항


가. 강의용 수험서가 아님

저자가 강의용 교재가 아닌 독서용 교재임을 염두에 두신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판례가 명확하게 없는 부분이나 기초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제법 있습니다. 줄인다고 줄이셨지만 여전히 민법의 법원, 공사법 구별론 각 제도의 연혁 및 의의, 비교개념 등 판례 정리교재라고 하기엔 부적절한 서술이 많습니다. 수험서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강의를 통해 해결되는 부분이라 생략되어 있어 분량적인 면에서 핵심만 추려둔 느낌이 있는데, 본서는 막판 정리 등을 할 때 교과서처럼 그냥 넘겨야 하는 부분이 꽤 된다는 것은 매우 큰 단점이라 생각됩니다.


나. 편집적인 부분

우선 전체적인 설명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판례는 각색되거나 평가가 있고 해당 판례번호가 괄호에 두줄로 처리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내용과 편집입니다. 

그런데 판례 원문을 제시하는 박스의 경우 글씨체가 보기 좀 불편하고 두줄 괄호가 본문 기준으로 설정되어 괄호가 있는 줄은 다른 줄 간격보다 넓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또한 판례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경우 판례와 같은 폰트로 판례에 이어서 서술되어 있어 언뜻 판례와 구별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집행법은 각주로 처리하고 나머지 설명은 본문으로 처리한 것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사례형 판례 소개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각 장 제일 뒤에 모아둬서 상당히 보기에 불편합니다. 주요 판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판례가 본문에는 없고, 뒤에 사례로 모아둬서 처음 읽을 때는 복습겸 정리겸 보면 되지만 수험정리서 측면에서 볼때는 상당히 호흡이 끊어지는 느낌이라 불편합니다. 사례를 해당 본문에 삽입하는 것이 장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족법이 없음

친족상속법도 분명 민법의 한 편인데 민법 판례 정리에 가족법이 없다는 건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이는 아직 이 책이 판례정리교재라는 정체성보다는 교과서 요약서에 가깝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가족법은 판례만 정리하면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교과서의 측면에서는 가족법이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 요약이 어렵기 때문에 수록하시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다른 교과서와 달리 본서는 판례정리서라는 독보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가족법 부분 판례만 정리된 교재 즉 보완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본 저서는 완결성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미완성 상태라는 느낌입니다.


라. 정체불명의 부록

최근판례를 부록으로 정리하여 두셨는데 그 판례에는 본문에 없는 판례, 그리고 최근 선고가 아닌 판례 등도 있고 뭔가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선별했다는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도저히 그 의도를 알기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그냥 다 본문으로 흡수하는 것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흐름에 좋을 것같습니다. 체계적이고 완결적인 판례정리 교재라는 것이 큰 장점인데, 사례에서 한번 마지막 부록에서 한번 크게 장점을 감쇄하는 요소인 것같습니다.


 

4. 효과적인 학습방법


1학년 - 민법의 경우 처음부터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심도깊은 학설 논의까지 하느라 2000페이지가 넘는 교과서를 보다보면 전부 정리하기 전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그런 경우 본서로 빠르게 민법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민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본서로 민법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2학년, 3학년 - 체계를 중시하는 수험생이라면 본서를 최종 정리용 교재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출제될만한 부분의 중요판례는 대부분 수록되어 있으나, 아무래도 쳐내야 할 부분이 좀 있고, 지엽적인 판례는 수록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현재 3학년에게는 추천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본서를 완벽하게 자신의 수험용 정리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1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마치며


매우 기다렸던 책이고, 그 내용이나 서술면에서는 제 기대를 훨씬 상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많이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저서 라인업이 입문서/기본서/본서인 판례교재/ 사례집으로 대별되는데, 본서는 판례심화서라기 보다는 기본서의 요약서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보니 판례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쳐냈으면 20%정도는 더 양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분량을 좀더 중요판례의 원문이나 교수님의 평석이 더 보충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민법 판례교재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문서/기본서/판례교재/사례집 간의 역할 분담이 보다 분명해 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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