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 2023 민사소송법 기본강의는
변리사, 변시 대비 강의이죠
그래서 그런지 강의수는 좀 많죠
채권자취소권 이런 부분
민소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었고
처분문서 배척시 합리적 이유설시 필요
부제소합의는 직권조사사항
대립당사자간 주장공통,
증거공통의 원칙
권리자백은 법률상 진술 또는 의견에 대한 것
의제자백 요건 구비 후 공시송달되어도 의제자백 인정된다
등기부상 등기원인과 다소 다른 취득원인 주장해도 추정력 유지되고
이런 문서 쪽, 증거쪽 부분
지문들을 꼼꼼히 보게되어 선택형 대비로도
좋다고 봅니다
교재가 정말 세세하고
앞으로의
예상 지문까지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로는 권리 추정안되니까
그렇구나
81다780 판례처럼
처음보는판례지만
이해는 도움이 되니까요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 따로 있으면 추정력 복멸
진정성립의 추정 이부분도 정말
사실인정 관련해서
문서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 교부하면 교부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사후 보충된 사실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고
백지부분 기재 효과 주장 당사자가 정당 위임 이런 부분
민재실처럼
정말 세세히 다루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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