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교 교수님 행정법 강의 리뷰합니다.
서창교 교수님 강의는
공법상 계약이 테마라고 한다면
행정작용을 행정행위, 그 밖의 행정작용으로 나누고
공법상 계약
사법상계약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법적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직 공무원과 채용계약 체결한 것
공법상 계약인지를 인지시키고 이해시키는 강의입니다.
복수당사자간 서로 반대방향 의사표시 합치,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두 사람의 뜻이 맞아서 일어나는 거래인 것입니다.
공법상계약의 정의만으로는 와닿지 않고
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
적중률은 당연히 노무사 강의등 여러 국가시험을 다 하시니
요즘 트렌드를 담아서 알려주시죠.
공공적 업무수행 일환입니다.
그런 것이 행정법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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