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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박승수 변호사 관리반 Daily Test 민법 제1회 모의고사(50점)

작성자공부라|작성시간21.05.29|조회수149 목록 댓글 0

[2021] 박승수 변호사 관리반 Daily Test 민법 제1회 모의고사(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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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50점)

 

<사실관계>

甲의 자인 B는 만 18세의 서울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가정한다. B는 과외를 통해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S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득의 범위 내에서 부터 S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 등과 식료품 등 비교적 소규모의 일상적인 할부구매계약을 하였고, 위 카드를 대금결제에 사용하였다.

B는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S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하였고, 같은 날 S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인 H와의 구매계약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S신용카드회사와 H가맹점은 B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계약과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B가 받은 월급은 부모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이므로 B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1 >

1. 신용카드이용계약과 신용구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B의 S에 대한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S가 B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범위를 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변형된 사실관계>

A(女)는 B(男)와 1996. 11. 5.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0. 2. 6. 슬하에 쌍둥이 甲과 乙을 낳은 다음 2012. 5. 2. 이혼하였다(친권과 양육권은 B가 가지기로 함). 2016. 3. 13. A가 사망하자, 甲과 乙이 A가 남긴 X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B는 甲과 乙의 친권자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2016. 6. 30. 丙에게 시가 10억 원 상당의 X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丙은 B가 사리(私利)목적으로 이러한 매매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6. 7. 1. B는 X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앞으로 2016. 3.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한 후 2018. 8. 26. X 부동산에 관하여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문제 2>

甲과 乙은 2020. 6. 4. 이해상반행위 또는 친권남용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과 乙의 丙에 대한 청구의 결론[인용, 기각, 일부 인용, 각하]을 구체적 이유와 함께 적시하시오.(15점)

<문제 3>

甲과 乙은 2020. 6. 14.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丁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과 乙의 丁에 대한 청구의 결론[인용, 기각, 일부 인용, 각하]을 구체적 이유와 함께 적시하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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