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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 민사법]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사례 2회문제

작성자공부라|작성시간21.07.24|조회수103 목록 댓글 0

[박승수 민사법]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사례 2회문제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사례2회문제 보기

 

 

이 문제는 박승수 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에서 진행한 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박승수 변호사님이 제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 준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 윈터스쿨 민법(박승수변호사)

 

[제1문](100점)

 

[제1문의 1](40점)

<사실관계>

甲은 2015. 2. 1. 乙에게 甲의 부(父) A의 소유인 X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A는 2015. 4. 1.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 그의 자(子) 甲과 丁이 있다. 甲은 2015. 4. 5. 丁에게 그가 X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말하였다. 이를 들은 丁은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므로 X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면서 X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적극 만류하였다. 甲은 이를 받아들여 2015. 4. 7. 丁과 “X아파트를 丁의 단독소유로 한다.”라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丁 명의로 X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문제>

乙은 X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甲, 丁에게 각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만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20점)

 

<추가된 사실관계 1>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에 대해서 甲은 戊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채권자 丁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 戊, 채무자 甲, 채권최고액 1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戊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甲과 戊는 소비대차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 그 후 戊는 己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다음, 곧바로 戊의 甲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X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에 甲은 戊와 己를 상대로 위 戊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戊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己에 대해서는 戊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己는 “戊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몰랐으므로 승낙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甲은 “戊와 소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己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원임무효인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심리 결과 己는 가압류 당시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 점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소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공동소송의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전제할 것)(20점).

 

 

 

https://tv.kakao.com/v/41669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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