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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 민사법]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사례 3회 문제

작성자공부라|작성시간21.07.26|조회수56 목록 댓글 0

[박승수 민사법]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사례 3회 문제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 사례 3회문제 확인(클릭)

 

이 자료는 박승수 변호사가 변시 수험생을 위해 제공하는 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 준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문의 1](40점)

<사실관계>

다수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甲은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다수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2015. 2. 1. 자신 소유인 ‘A토지’를 친동생 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2. 3. 에 乙을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甲과 乙사이의 매매예약은 甲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의 실체가 없었다. 한편, X는 甲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원리금 10억 원, 변제기 2014. 12. 30.)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대여 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甲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소유의 위 ‘A토지’에 2015. 3. 1. 가압류하였다. 이후 사업자금을 물색하던 甲은 2015. 4. 1. Y로부터 금 10 억 원을 차용(원금 10억 원, 변제기 2015. 12. 30 이자 월 1%)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A토지’에 설정된 乙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하여, Y는 2015. 4. 10 위 乙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문제>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하여, 가압류 채권자 X는 2015. 6. 1. 자신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甲이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우선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대위소송만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X는 甲을 대위하여 Y를 피고로 하여 피고 Y는 원고 X에게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Y는 乙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여야 하며, 자신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X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X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을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25점)

 

<추가된 사실관계>

위 기본 사안과 1. 문항에 추가하여, 위 채권자대위의 본안소송에서 피고 Y는 乙과 무효인 乙의 가등기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서 Y명의로 부기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乙의 가등기와 피고 Y의 부기등기는 유효하며, 따라서 피대위권리로 말소등기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고 X는 ‘자신은 Y명의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A토지에 가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위 소송에서 피고 Y와 원고 X의 주장의 당부를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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