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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 민사법]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사례 4회문제

작성자공부라|작성시간21.07.28|조회수72 목록 댓글 0

[박승수 민사법]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사례 4회문제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4회 전 문제 확인(클릭)

 

[2021] 윈터스쿨 민법(박승수변호사)

 

 

 

<제1문>(100점)

 

[제1문의 1](50점)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사실관계>

丙은 2015. 5. 6. 乙의 丁에 3억 원의 채무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또한, 丙은 乙의 부탁으로 채권자 戊에 대한 약정상 채무 1억 5천만 원을 연대보증하였고, 그 이후 2013. 4. 19. 丙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丙은 乙에 대해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2016. 9. 29. 丙이 戊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여 그 범위에서 이 사건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권을 소멸시켰다.

甲은 乙에 대해서 2015. 4. 9.에 이행기가 도래한 1억 5천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乙은 丙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변제기는 2016. 2. 27.임)이 있으며, 甲은 乙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5. 11. 23. 丙에게 송달되었고, 甲은 2017. 1. 25. 丙을 피고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 제1회 변론기일에서 丙은 ① 2015. 5. 6. 乙의 丁에 3억 원의 채무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제441조의 유추적용을 통해 乙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사후구상권으로 乙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고, ② 丙은 戊에 대한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수탁보증인으로서 乙에 대하여 갖는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추심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서 甲은 제2회 변론기일에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丙은 2016. 9. 29. 戊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1. 소송의 경과에서 제기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토대로, 甲의 丙에 대한 청구에 대한 결론[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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