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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민사법]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 사례 5회 문제

작성자공부라|작성시간21.07.29|조회수53 목록 댓글 0

[박승수민사법]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 사례 5회 문제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 사례 5회 문제 보기(클릭)

 

21년 제1회 법전협 민사법 모의고사 해설 동영상 확인(클릭)

 

[2021] 윈터스쿨 민법(박승수변호사)

 

[제문의 1](100점)

<사실관계> <아래 추가된 사실은 독립된 사안임>

乙 회사의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경리과장 丙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乙 회사를 대리해서 평소 자금 입·출금을 해왔던 乙 회사의 주거래 은행인 甲 은행에 대해서 1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甲 은행의 내부의 대출문서규정에는 일반대출시 은행거래약정서·차입신청서·대출회사의 이사회결의서·이사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대출금은 차주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丙은 甲 은행의 대출담당자 丁을 잘 알고 있었고, 평소 회사의 입출금 거래를 해왔던 점을 이용하여 丁에게 위와 같은 구비서류는 나중에 제출한다고 하면서 乙 회사 사용인감이 날인된 액면금 1억 원인 위조된 약속어음 1통씩만 제출하고, 丁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직접 교부 받아 임의로 자기 채권자 戊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丁은 丙의 말만 믿고 乙 회사에게 대출계약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과실 30% 인정).

<문제>

1. 甲 은행은 乙 회사와 丙에게 어떠한 책임을 어느 범위에서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丙이 甲 은행에 대해서 2,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과 乙 회사의 甲은행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논하시오.(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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