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박승수민사법]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 사례 7회 문제

작성자공부라|작성시간21.08.12|조회수66 목록 댓글 0

[박승수민사법]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 사례 7회 문제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 사례 7회 문제 보기(클릭)

 

21년 제1회 법전협 민사법 모의고사 해설 동영상 확인(클릭)

 

[2021] 윈터스쿨 민법(박승수변호사)

 

[제문의 1](60점)

 

<사실관계>

乙은 甲과 애인 사이로서 甲의 승용차로 함께 벚꽃구경을 가던 중 丙회사의 소속 운전자 丁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乙은 사망하였다. 이에 乙의 단독상속인인 母인 A는 2017. 11. 5. 상속권리로 甲과 丙,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A의 고유의 손해배상청구는 논의하지 말 것).

위 소송 제1회 변론기일에서 ① 甲은 자신에 대한 손해액 산정시 피해자 乙의 과실과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감경을 주장하였고, 그리고 ② 丙과 丁도 자신들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시 피해자 乙과 甲의 과실과 甲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감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는 제2회 변론기일에 피해자 乙의 과실이 없으며,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인정되더라도 동승 차량 운전자인 甲에게만 적용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丁 및 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乙의 손해로 1억원 정도 인정되고, 약 30%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감경이 인정되며, 이 사고에 대하여 甲과 丁의 과실비율은 3:7로 판단하였다.

 

<문제>

당사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A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소각하, 인용(전부인용시 구체적임 금액 또는 일부인용), 기각]을 그 근거 및 범위와 함께 논하시오.(25점)

 

이때 丙회사가 사고조사를 하던 중 乙에 대하여 미리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나머지 손해배상은 丙회사가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4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 이때 丙은 甲, 丁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범위를 논하여라.(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논외로 한다)(15점)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