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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민사법]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사례 8회 문제

작성자공부라|작성시간21.08.23|조회수114 목록 댓글 0

[2021] 윈터스쿨 민법(박승수변호사)

 

 

21년 1월 박승수 민사법 윈터스쿨 민법사례 8회 문제 보러가기

 

[제1문](100점)

<제1문의 1>(40점)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乙은 X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된 사실관계 1>

X 토지는 甲명의로 유효하게 1995년 11월 2일 소유권보존등기(A등기)가 되어 있었고, 甲은 1996년 2월 7일 이를 모두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그런데 乙이 같은 날 그 등기를 함에 있어서 착오로 보존등기(B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甲은 1996. 5. 3. 사망하였고, 甲의 진정한 상속인 丁은 A등기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乙은 다시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2008년 3월 5일 B등기에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丙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丁은 2016. 10. 5. X토지에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음을 알고 乙과 丙을 상대로 후행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乙과 丙은 ① 丁은 진정 상속인으로서 乙의 소제기는 상속회복청구로 부적법하고, ii)중복등기로 등기관의 직권폐쇄대상이므로 이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② 만일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丙명의 등기로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③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였으므로 丙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1. 당사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丁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추가된 사실관계 2>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乙은 다시 丙에게 X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 乙·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이 아닌 丙에게 해 줄 것을 부탁하고, 甲의 승낙을 얻어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문제>

2. 丙이 乙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乙도 甲에게 잔대금을 지급한 뒤,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이에 甲은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 법원의 심리결과 丙은 乙의 사기에 대해서 선의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 경우 ① 甲의 청구에 대한 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 및 그에 이르게 된 논거를 서술하고, ② 甲과 乙 사이에 급부를 반환받기 위해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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