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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박승수 변호사 민법 진도별모의고사 - 친족상속법 예상문제 해설 신청

작성자민사법교실|작성시간21.09.07|조회수153 목록 댓글 2
[2021] 박승수 변호사 민법 제12회 진도별모의고사 – 친족상속법


[제1문의 1] (50점)
<사실관계>
A의 단독상속인 甲은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다. 그 후 甲은 상속재산인 X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甲의 일반채권자 丙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X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외 A의 일반채권자 丁이 있었다.
<문제>
X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丁과 乙, 丙 사이의 우열관계에 관하여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5점)


<변형된 사실관계>
甲은 1994. 9. 21.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乙, 자녀 A, B가 있었다. 乙은 2009. 1. 17. 사망하였고, 乙의 상속인으로는 1) 甲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A, B, 2) 甲과 혼인하기 전에 丙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C가 있었다. 한편 사망 당시 甲은 자신 명의로 X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있었다. 甲이 사망한 이후 甲의 상속인들 중 A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X 임야를 장남인 A의 단독명의로 해 두기 위하여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1994. 11. 1.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1996. 5. 22. 乙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A, B 명의로 각 2/7지분, 乙명의로 3/7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A는 乙과 B로부터 X 임야의 각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서와 확인서를 위조하여 2007. 3. 4. 乙과 B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95.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문제>
2010. 5. 6. C는 A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乙의 지분(X 임야의 3/7지분) 중 A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X 임야의 2/7지분)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C의 A에 대한 청구의 결론[인용, 기각, 일부 인용, 각하]을 구체적 이유와 함께 적시하시오.(20점)


<변형된 사실관계>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甲과 직계혈족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 주택(시가 3억 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 원이 남았다.(아래의 각 문항은 독립된 사항임)
<문제>
甲과 乙(A의 母라고 가정함)이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이미 재산분할까지 마친 상황에서 A의 내연녀인 B가 丁을 출산하여 A의 친자로 밝혀졌고, 2010. 10. 인지신고가 되었다. 이 경우 A의 최종 상속인은 누구이며, 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2억 1천만 원으로 가정함)은 각각 얼마인가?(7점)
A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A은행에 대한 1억 원의 예금채권이 전부였고, 子로 B와 C가 있다. 그런데 B에게 6,000만 원의 특별수익분이 있었다. C는 B에 대하여 위 예금채권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제안하였고, B는 가분채권은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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