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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연구방

임차권등기 및 가처분등기가 말소기준등기가 된 사례 소개

작성자그대의 분신(인천)|작성시간16.05.24|조회수86 목록 댓글 6

말소기준등기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전체전세권으로써 경매신청하거나 배당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말소기준등기를 가처분, 임차권등기로 본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음 사례는 가처분이 말소기준등기가 된 사례입니다 .

*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라는 것은 말소기준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말소기준등기를 2008.8.8.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위 자료를 보면 2008.8.8.에는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가처분의 설정일자를 인용하면서 근저당권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인데,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으므로 그 순위보전효력에 의하여 가처분의 날자를 인용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기준등기로 보는 것입니다 

 

 유사 사례를 볼까요

 

아래에도 가처분이 있고 피보전권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입니다.

가처분이 그 목적을 달성한 사례입니다

 

아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일 때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래 사례는 사실상의 말소기준등기를 주택임차권등기로 본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등기의 순서가 임차권-가처분-강제경매로서 임차권자가 경매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소멸할까요?...인수할까요?

그렇다면 매각물건명세서를 볼까요

 

아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말소기준등기를 경매개시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는 선순위인 가처분등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말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응 자료상 모순되는 기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가처분을 말소하지 않으면 선순위인 임차권등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말소기준등기를 어떻게 처리하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소기준등기를 각 지분마다 다르게 취급하고 있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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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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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그대의 분신(인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5.27 감사함니다 ~^*^
  • 작성자별들에합창 | 작성시간 16.05.3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답댓글 작성자그대의 분신(인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6.16 감사함니다
  • 작성자설강원목표고버섯(김채구) | 작성시간 16.06.26 좋은 정보 감사해요
  • 답댓글 작성자그대의 분신(인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7.04 감사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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