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1월에 토지를(전)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측량신청을 해본바 10평이나 부족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측량 주무부서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실무자 말에 의하면 일제시절에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거니 해당시에 면적 정정신고를 해서 수정해야 한답니다
하는수 없이 시에 정정신고는 하였지만 토지등기부상과 실 측량차이가 났다면 부족한 부분을 경락자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취득세/ 낙찰가격 등) 법원이나 채권자(농협)등은 책임이 없나요-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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